900평이상 유통점 개설 '내년 하반기부터 신고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내년 하반기부터 매장면적 3천㎡(9백7평) 이상의 대규모 유통 점포 개설이 등록제에서 사전 신고제로 바뀐다.
또 팔렛(화물 운반용 받침대) 컨베이어 컨테이너 등 물류설비에 대한 인증제가 도입된다.
산업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확정, 올해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요 물류설비의 표준을 제정한 뒤 이에 부합하는 장비 및 기기에 대한 인증을 실시,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토록 유도키로 했다.
정한영 기자 c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