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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16일자) 개인 워크아웃 제대로 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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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부터 시행중인 개인 워크아웃제도가 일부에서 '빚탕감 잔치'로 잘못 인식되는 바람에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연체를 가속화 시키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처음 이 제도 도입이 논의될 때부터 걱정했던 사태가 현실화되고 있는 셈이다. 그렇지 않아도 가계대출과 카드빚 연체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 보면, 신용불량자들의 파산사태를 막고 부채를 일부 감면해 줘 채권회수를 극대화한다는 원래 취지가 퇴색하지 않도록 금융감독당국은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우선 개인 워크아웃제도를 제대로 알리는 것이 급선무라고 본다. 실제로 이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한 자격조건은 매우 까다로워서 2백만명이 넘는 전체 신용불량자중 10%도 수혜대상이 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개인 워크아웃 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 2곳 이상에 모두 3억원 미만의 채무를 지고 있고, 신용불량자로 등록된지 1년 이상이 지난 자로서 최저생계비 이상의 정기소득이 있고 부채상환 의지가 있어야 한다. 세금체납액이 부채의 30%를 넘거나 금융기관 1곳에서 빌린 돈이 빚의 70% 이상인 경우도 제외되며 보증채무도 대상이 아니다. 그나마 올해는 5개 이상 금융기관에 2천만원 이하의 빚을 지고 있는 경우만 취급하며 내년 이후 5천만원 이하, 1억원 이하, 3억원 이하 순으로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턱없이 부족한 인력과 관련기관 지원 또한 대폭 늘려야 한다. 제도시행을 주관하기 위해 은행협회에 설치된 신용회복지원위원회의 직원수가 10여명에 불과해,하루 평균 5백여건의 문의에 상담만 하기에도 벅차 현재 신청접수 등 본격적인 업무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금융기관들이 직원파견을 미루거나 일선 창구에서 무관심한 것도 문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이 개인 워크아웃 협약가입을 거부함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과 형평성에 대한 시비가 일고 있는 점도 빨리 시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채무발생 원인이 낭비나 도박인 경우는 워크아웃 대상에서 제외되는데,이를 가려낼 효율적인 수단발굴도 서둘러야 한다. 개인 워크아웃제도 시행과 함께 개인신용에 대한 치밀한 사전평가와 대출한도 관리강화 등 부실채권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노력도 병행돼야 옳다. 무엇보다도 도덕적 해이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인 만큼 이를 위해 관계당국은 총력을 기울여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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