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에만 적용되던 주택담보비율 60%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조치가 16일부터 시행된다. 또 은행 보험 저축은행 등이 이 조치를 제대로 시행하는 지를 점검하는 금융감독원의 특별 실태조사도 이날부터 시작된다.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의 '가계대출 억제 추가 대책' 시행방침을 정해 15일 각 은행에 통보했다. 이에 따르면 16일부터 은행들이 신규 취급하는 모든 주택(아파트 포함) 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이 60%로 낮아져 투자자 개인부담이 늘어난다. 다만 기존 대출의 만기를 연장하거나 금융회사와 대출금액에 대한 상담을 이미 끝내 오는 23일까지 은행 전산망에 대출자로 등록되는 사람에겐 종전 대출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금감원은 또 주택담보 대출도 단순히 담보만 평가할게 아니라 일반 신용대출처럼 돈을 빌리는 사람의 소득 등 상환능력을 감안한 개인신용평가를 병행토록 했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