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조성 기간 증자 사전 공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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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신규상장 및 코스닥 신규등록 기업(IPO기업)이 시장조성 기간에 유·무상증자를 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공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주간사 증권사의 시장조성의무 기간에 발행회사의 유·무상증자 등을 통한 자본금 변동예정 여부를 기업공개(IPO)신고서에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사전공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의 이같은 조치는 샤인시스템이 시장조성기간(9월25일∼10월24일)인 지난 10일 주식발행 초과금으로 무상증자를 결의한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