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5일 국무회의를 열고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확정,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번주중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그러나 정부입법안에 노사 모두 강력 반발하고 있어 국회심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주5일 근무제 입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공은 일단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그러나 주5일 근무제 입법안에 대한 노사반발이 워낙 거센 데다 대통령선거를 앞둔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를 처리하는데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어 이번 정기국회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일정대로 진행되면 오는 29일 환경노동위의 법안 심의를 거친 뒤 30일 법안심사소위, 11월1일 상임위 의결절차를 밟는다. 본회의 법안 처리 일정은 11월7,8일로 잡혀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정치권의 반대가 심하고 노동계와 재계의 반발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 주5일 근무제 입법문제는 내년 초 임시국회에서나 본격 다뤄질 것이란 견해가 지배적이다. 윤기설 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