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 투자전략] (1) 환매제한없고 소액투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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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상장된 ETF(상장지수펀드)가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기존의 간접투자를 대체할 수 있는데다 선물·옵션과 연계한 차익거래 등 다양한 투자기법을 구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가와 순자산가치(NAV)의 차이를 이용,단기매매에 나설 수도 있다.
ETF는 팔 때 거래세 0.3%를 면제받는다.
그만큼 수익률을 벌고들어가는 셈이다.
코덱스200의 경우 상장 첫날 2백57만주가 거래된데 이어 둘째날인 15일에도 2백28만주가 거래됐다.
이틀간 전체 상장주식의 21.5%가 손바뀜된 것.
이에 따라 ETF에 대한 투자전략을 어떻게 짜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ETF를 간접투자의 대안으로 이용할 만하다고 입을 모은다.
ETF는 KOSPI200지수와 연동되는 일종의 인덱스펀드다.
이에 따라 ETF를 사면 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간접투자의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인덱스펀드와 달리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다.
뮤추얼펀드도 주식처럼 사고팔 수 있지만 종가기준으로 거래되는데다 기관 참여가 없어 환매에 애를 먹는다.
또 간접상품은 가입후 3∼6개월 내에 환매하면 중도환매수수료를 물어야 하지만 ETF는 매매수수료만 내면 된다.
간접상품은 환매일 다음날 종가를 기준으로 투자자금을 회수하게 되지만 ETF는 당일 가격을 확인하고 팔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키움닷컴증권 조재호 연구원은 "ETF는 실시간으로 거래되므로 시장 상황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며 "인덱스펀드에 비해 비교우위에 있다"고 말했다.
향후 반도체,정보기술(IT) 등 업종별로 세분화된 ETF가 상장되면 인덱스펀드뿐 아니라 성장형펀드 등의 대체수단으로도 각광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ETF는 거래비용도 저렴하다.
간접상품이 판매 및 운용 보수로 투자금액의 1.5% 가량을 떼지만 ETF는 사고 팔 때 한번씩 매매수수료(증권사별로 0.025∼0.2%)만 낸다.
거래세도 면제된다.
이와 함께 ETF는 경우에 따라 공매도나 신용거래도 가능하다.
거래단위가 10주인 만큼 적은 금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다.
간접상품의 경우 최저투자금액이 3백만∼5백만원으로 제한된 경우가 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