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7일자) 주택 장기보유자 피해 없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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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대책에 대한 일관성 형평성 시비가 끊이지 않는 건 예사롭게 볼 일이 아니다.
부동산투기를 막고 집값을 안정시켜야 한다는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잇따른 강경책 덕분에 집값 상승세가 한풀 꺾인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런데도 공공연히 불만이 터져 나온다면 일단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고 본다.
누구라도 세금부담이 늘어나는 걸 좋아하지는 않겠지만 부동산대책에 대한 불만이 단지 그 때문이라고 몰아붙이는 건 결코 옳지 않다.
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세제를 남용한다는 해묵은 지적 외에도,최근 발표된 일련의 부동산 안정책 역시 급조됐다는 인상을 주긴 마찬가지다.
10·11 대책중 투기지역엔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며 양도세 부과때 최고 15%포인트까지 가산세율을 적용한다는 방안만 해도 그렇다.
양도세가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것이라면 투기지역이든 아니든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건 논리적으로 당연하다.
그러나 실거래가 파악이 쉽지 않고,그래서 이를 과표로 삼는 건 갖가지 부작용을 낳기 때문에 국세청이 기준시가를 만들게 된 것인데 이제 와서 갑자기 '실거래가 적용'을 하겠다니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자칫 과세형평을 저해하고 자의적인 행정에 따른 문제점만 양산하는 꼴이 되지는 않을지 우려된다.
1가구 1주택이라도 6억원 이상이면 호화주택으로 간주해 예외없이 양도세를 부과한다는 정부방침 역시 무리한 발상이긴 마찬가지다.
투기억제라는 명분도 좋지만 세제가 원칙없이 너무 자주,너무 쉽게 바뀌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같은 정부방침으로 인해 부동산 투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 같은 사람들이 선의의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그렇지 않아도 연말 대선을 의식한 정치권에서 벌써부터 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주장하고 나서는 것을 감안하면 실제 시행도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렇다면 조세저항을 초래하는 등 공연히 분란만 일으키지 말고 정부당국이 당초 방침을 재고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한가지 덧붙이자면 과연 세금중과만이 능사인지 정책당국은 좀더 심사숙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
늘어난 세금부담을 임대료 인상 등의 형태로 전가할 가능성이 크며 유가·환율상승과 상승작용을 할 경우 물가불안이 촉발될 위험에도 대비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