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1일부터 공정공시제도가 시행된다.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업 정보를 모든 이해 관계자들에게 동시에 알리도록 하는 게 골자다. 가령 펀드매니저에게 공정공시에 해당하는 내용을 우연히 알려줬을 경우 바로 공시를 해야 한다. 이를 통해 내부자 거래,투자자간 정보 차별성 등을 없애겠다는 게 정부의 의도다. 그러나 투자자와 상장(등록)기업들은 이 제도가 처음 도입됨에 따라 공정공시에 해당하는 정보 범위,정보 제공대상자 등에 대한 의문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다. 먼저 공정공시 내용으로는 장래 사업계획 및 경영방침 등이 해당된다. 또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등에 대한 전망과 예측도 공시 대상이다. 반기보고서 등 정기보고서를 제출하기 이전에 영업실적을 외부에 알릴 때도 즉시 공시를 해야 한다. 공정공시 의무자는 이사 감사 등 임원과 실적 등의 정보에 접근 가능한 직원들이 포함된다. 공정공시 정보제공 대상자에는 투자 관련업체들이 모두 망라된다. 증권사 투자자문사 선물업자 자산운용사 등이 들어간다. 또 방송사 신문사 증권정보사이트 등도 포함된다. 한국경제신문사는 이에 대한 기업 실무자 및 투자자의 의문을 제보받아 질의·응답 형태로 의문점을 해결해줄 예정이다. (제보;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