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지난 14일 공포됐기 때문에 상가 세입자들은 이날부터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상가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를 찾아가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제시하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 확정일자란 세무서장이 계약서의 존재를 인정한 날짜로 세무서장은 계약서에 확정일자와 번호를 기재하고 관인을 날인하게 된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건물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 확정일자보다 후순위의 채권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갖게 된다. 신청대상은 서울의 경우 보증금과 월세 환산액이 2억4천만원이하까지이며 서울을 제외한 과밀억제권역은 1억9천만원이하 광역시는 1억5천만원이하 기타지역은 1억4천만원이하이다. 기존사업자는 신분증과 함께 사업자등록증 원본과 임대차계약서 원본,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는 해당부분 도면 등을 갖고 관할세무서 징세과나 세원관리과,조사과 등을 찾아가 확정일자 신청겸용 서식인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신규사업자는 신분증과 함께 사업허가증 등록증 신고필증 사본 등과 임대차계약서 원본,건물 일부를 임차한 경우 해당부분 도면 등을 소지하고 관할세무서 납세서비스센터를 찾아가 확정일자신청 겸용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세무서가 지역별,업종별로 신청일자를 분산토록 안내하고 있기 때문에 지정할 날짜에 방문하면 편리하게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 박영신 기자 ys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