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근무제 시행을 앞두고 전원주택이나 펜션(고급민박)의 가치가 점점 올라가고 있다.


휴식기간이 늘어나면 전원주택이나 펜션이 수익형 부동산상품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투자자들도 전원주택이나 펜션을 단순히 쉬는 공간이 아니라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상품으로 활용하려는 추세다.


이런 추세를 반영,임대용 전원주택이 분양되거나 전원주택은 펜션으로 전환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단기간에 큰 수익을 올리기보다는 은행정기예금 금리보다 높으면서 안정된 수익을 기대하는 투자자들이 전원주택이나 펜션에 관심을 쏟고 있다.


<>임대용 전원주택=전원주택을 분양받아 전문업체에게 관리를 맡기고 임대수익을 올리는 방법이다.


투자금액이 크지 않으면서도 연간 12~15%의 짭잘한 수익이 나오는 게 장점이다.


강원도 평창군 방림면에 있는 임대용 전원주택단지인 성우빌리지는 건평 20평,대지 1백평에 방2개로 8천만원선에 분양중이다.


성우빌리지에선 성수기때 월 3백만원,비수기때는 월 70만원정도의 수익금이 나온다.


임대용 전원주택을 분양받기 앞서 주변에 수요를 유발할 수 있는 관광지 휴양지 레포츠시설이 있는지 따져보는 게 바람직하다.


단지내에는 고객의 기억에 남을만한 부대시설이 갖춰져 있는 것이 임대수익에 도움을 준다.


관리업체의 운영능력을 점검해보는 것도 중요하다.


<>전원주택이나 별장을 펜션으로 전환=사용빈도가 낮은 전원주택이나 별장을 펜션으로 바꾸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데다 주택관리도 수월하다.


펜션으로 전환하려면 내.외부를 찍은 사진 및 위치 특징 등을 적어 펜션협회(02-541-0567)에 의뢰하는 것이 첫 순서다.


펜션협회는 펜션으로 바꾸기에 적합한지를 검토,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펜션인증을 내주고 인터넷 홈페이지(www.k-pension.co.kr)에 등록한다.


펜션으로 등록되면 펜션협회는 수요자들로부터 예약을 받고 음식조리 및 건물청소를 담당할 관리인도 지정해 준다.


펜션으로 전환하는데 큰 돈은 들지 않는다.


콘도에서 볼 수 있는 침구류 및 식기류를 갖추는데 대부분의 비용이 들어간다.


펜션협회에 의뢰하면 1백80만원 정도에 15명 기준 침구류와 식기류를 구매할 수 있다.


바비큐 시설은 별도로 10만원 정도 예상해야 한다.


투자비용이 적기 때문에 펜션 수익률은 높은 편이다.


연간 1백30일 정도 펜션으로 이용할 수 있고 방 한 칸에서 연간 6백50만원 정도의 수익이 난다는게 펜션협회 통계다.


수익의 15%는 펜션협회에 수수료로 내야 한다.


일정금액 이하로 수익이 떨어지면 펜션협회는 관리비를 지원해 주기도 한다.


<>펜션 신축=가장 고려해야 할 일은 입지 선정이다.


스키장 해변 휴양림 주변 등 펜션 이용객이 있을 법한 장소를 택하는 것이 좋다.


스키장이 많은 강원도 평창 횡성 인제 정선 일대,서해안고속도로 개통으로 관광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충남 서산 당진 안면도 일대 등이 유망한 곳으로 꼽힌다.


제주도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펜션에 대한 법적 규제가 없기 때문에 준도시,준농림,농림,자연녹지지역 내 농지나 임야를 사서 대지 전용허가를 받으면 펜션을 지을 수 있다.


이때 전용허가를 받은 면적에 따라 농지대체조성비(지자체에 따라 평당 2만5천~3만4천1백원)를 내야 한다.


단 자연환경보전지역이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은 무주택 현지 농민이나 기존에 대지가 있어야만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인허가에 대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또 현행 공중위생법상 방을 7개 이상 두고 영업을 하면 숙박시설로 간주돼 준농림지에 들어설 수 없는 등 규제를 받는다.


지나치게 수익률을 높게 잡았다가는 실망이 클 수도 있다.


연간 15%안팎의 수익률에 맞춰 투자하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김호영 기자 hykim@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