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도시민도 3백평이하의 주말농장용 농지를 구할 수 있게 농지법이 바뀐다. 이에 따라 농지를 매입,주말농장으로 활용하거나 전원주택을 짓기에 훨씬 여건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민이 주말농장용으로 농지를 구입할 경우 소유는 가능하지만 제3자에게 임대를 줄 수는 없다.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주말농장용으로 소규모 농지를 매입해 이용하다가 전용허가를 받아 전원주택 등을 짓고 싶을때는 땅매입에 앞서 전용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해당 시.군 농정과를 방문하면 매입하려는 농지가 어디까지 개발할 수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 구입할 농지가 상수원보호구역에 포함되면 여러가지 행위제한이 따를 수 있고 농업진흥지역이라면 건축이 불가능 할 수도 있다. 농지의 취득절차도 대폭 간소화된다. 지금까지는 농지 소재지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의 확인을 받아 시.군.구.읍.면장에게 신청해야 하지만 내년부터는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의 확인없이 곧바로 시.군.구.읍.면장에게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시민의 소규모 농지구입 관련,"신규 영농을 위해 3백3평이하의 농지구입 가능"은 지난4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주말농장용"으로 3백3평이하의 농지를 구입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주택건축에 필요한 땅 1백50평만 구입하고 나머지 1백53평은 주변의 땅을 임대,주말농장 등을 할용할 경우 도시민도 소규모 농지를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