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22:42
수정2006.04.02 22:46
제주도가 핵심사업인 '국제자유도시 프로젝트'와 경제특구의 차별화 전략을 추진하고 나섰다.
국내.외 투자 유치전에서 경쟁관계인 경제특구 관련 법안이 지난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대응책이다.
제주도는 16일 "경제특구는 제조업과 물류산업 위주가 될 것"이라며 "제주국제자유도시는 경제특구와 달리 비즈니스 산업의 중심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현행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중 관광.비즈니스 기능을 극대화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요인을 고쳐 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제주도는 내국인 면세점의 면세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관광시설과 서비스 분야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폐지하고 관광기반시설에 투자할 경우 세제 혜택을 늘려 주기로 했다.
외국자본의 유치와 관광객 편의를 위해 각종 공문서에 대한 영어 서비스도 강화할 방침이다.
투자진흥지구와 과학기술단지, 자유무역지역에 들어설 수 있는 대상 사업을 확대하고 세금 감면 대상과 감면 폭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선박등록특구제도상 제주도가 단순한 선박 등록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제도 개선을 통해 국제선사 유치에 나서기로 했다.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자격 제한을 없애고 외국대학 유치를 위해 설립.운영상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자율학교 설립.운영상 특례도 대폭 허용, 국제고 설립을 유도하기로 했다.
국제금융기관 유치와 역외금융센터 육성에도 주력키로 했다.
다국적기업의 지역 운영본부 유치를 위해 홍콩 수준의 법인세와 소득세율(15%) 적용을 검토한다.
외화 반출입 규제도 철폐키로 했다.
장기적으로 홍콩 싱가포르 아일랜드 등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해 외환.조세.금융 분야에서의 경쟁력을 키우기로 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경제특구는 외국인 투자는 물론 외국인의 생활환경 개선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 제주국제자유도시에 위협적이지만 수도권 집중과 국내기업 차별, 다수의 특구개발 등 한계도 있다"며 "경제특구에 대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국제자유도시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