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다수결의제'라고 하는 강력한 적대적 M&A(기업인수·합병)방지대책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도입된다. 테스텍은 오는 11월1일 열리는 임시 주주총회에서 초다수결의제를 정관에 추가하는 안건을 상정키로 했다고 16일 발표했다. 초다수결의제란 적대적 M&A로 인해 이사회가 교체될 때 주총 참석주주 의결권의 90% 이상,발행주식총수의 70% 이상이 승인했을 때만 이사회가 교체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통상 참석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돼 있는 특별결의사항보다 주총 안건통과를 훨씬 더 어렵게 만든 것이다. 또 적대적 M&A에 대한 규정을 이사회에서 내리기 때문에 적대적 M&A가 이뤄졌다 하더라도 경영권 교체 등이 사실상 불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초다수결의제다. 테스텍은 "코스닥시장의 침체로 적대적 M&A시도가 언제 어떻게 나올지 몰라 예방 차원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증권업계에선 테스텍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49%에 이르러 적대적 M&A가 어려운데도 이처럼 강력한 M&A방지책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 의아하게 보고 있다. 현재 테스텍의 최대주주는 정문술 전 미래산업 사장(29.7%)이며 2대주주와 3대주주는 각각 장대훈 미래산업 사장(6.0%),정영재 테스텍 대표(5.0%)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임시 주총일에 정 대표의 재선임 안건이 올라 있다는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