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기업에 대출할 경우 여신거래약정서 외에 추가로 제출 받았던 약속어음을 17일부터 받지 않기로 했다. 약속어음 징구제도 폐지에 따라 고객 입장에서는 이중 징구의 문제점이 개선됐으며 약속어음 제공에 따른 심적 부담감을 덜 수 있게 됐다. 약속어음 징구제도 폐지는 17일 이후 신규와 기간연장 및 재약정여신부터 적용된다. 한경닷컴 유용석기자 ja-j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