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22:47
수정2006.04.02 22:49
중소기업청은 감시기기조합 등 5개 조합에 대해 단체수의계약물량 허위배정 등을 이유로 특별경고조치를 내렸다.
또 스코어판 등 4개 품목에 대해서는 단체수의계약 물품에서 제외시켰다.
중기청은 지난 4개월동안 1백97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대상으로 단체수의계약 운영실태를 조사한 뒤 17일 이같이 조치했다.
정규창 중기청 중소기업정책국장은 "앞으로 단체수의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계속 강력한 시정조치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특히 중기청은 단체수의계약 물량배정상황을 인터넷을 통해 완전 공개하고 이를 공개하지 않은 조합에 대해서는 내년도 물품지정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02)509-7038
이치구 전문기자 r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