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수수료를 둘러싸고 고발로까지 번졌던 백화점과 신용카드사간 '힘겨루기' 과정에서 양측 모두 공정거래법 위반사실이 적발돼 42억원대의 과징금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수수료인하요구가 거부되자 특정 신용카드를 받지 않기로 담합, 고객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했던 롯데.현대.신세계,갤러리아 등 4개 백화점과 백화점협회에 담합협의로 모두 14억5천4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백화점에 대해 할인점보다 최고 73%까지 높은 수수료를 물려온 LG, 삼성, 국민, 외환, BC 등 5개 카드사에도 시정명령과 함께 28억원의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백화점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신용카드 사용액의 2.5∼2.6% 수준인 수수료를 낮추기 위해 카드사들과 벌여온 협상이 실패하자 담합을 통해 지난 3월부터 매장에서 LG.삼성카드 사용고객에게 백화점카드 등 타사카드사용을 권하거나 신분증제시를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들 카드결제를 거부했다. 공정위는 또 조사과정에서 롯데,현대,신세계와 LG백화점이 올초 3차례 회합을 통해 기업 등 상품권 대량구매고객에 대해 해오던 할인판매를 전면 금지키로 한 사실도 함께 적발했다고 밝혔다. 백화점들과 분쟁을 빚은 5개 신용카드사들 역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할인점에는 1.5%선의 수수료를 물리면서 백화점에는 2.5∼2.6%의 수수료를 적용해온 점이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차별로 규정됐다. 공정위는 카드사들이 '할인점이 백화점보다 매출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매출자료분석결과 일반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사실이며 오히려 백화점이 1인당 매출단가가 높아 매출처리비용상으로도 백화점 수수료가 더 높을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당시 제재대상 백화점과 함께 담합했으나 실제 참가하지는 않은 대구, 동아, LG백화점과 시장점유율이 미미한 현대, 동양카드는 이번 제재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편 삼성카드등 카드업계는 "수수료율은 카드 도입 당시 유흥호화업종에 고수수료를 물리도록한 정부 방침에 따른 것이며 업종별 수수료율은 발생비용과 수요의 가격 탈력성을 고려해 결정되는 것이라며"제재조치에 불복할 방침임을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 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