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공시 이것이 궁금] (1) 어떤 정보까지 동시 공개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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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공정공시제도가 시행된다.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업 정보를 모든 이해 관계자들에게 동시에 알리도록 하는 게 골자다.
내부자 거래,투자자간 정보 차별성 등을 없애자는 뜻이다.
한국경제신문사는 투자자 및 기업 실무자들의 질문을 받아 공정공시제도에 대한 의문점을 풀어주기로 했다.
전자우편=kcs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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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다.
애널리스트가 기업을 방문해 실적과 사업 추진현황을 물어 보는 경우가 많다.
특히 '좋아졌다''다소 좋아졌다'등 애매한 표현이 있을 수 있다.
어디까지가 공정공시 대상인가(다음커뮤니케이션 임동영 IR팀장).
"기본적으로 수치화되는 실적내용을 모두 사전에 공시하거나 애널리스트 등에게 제공됨과 동시에 공시를 해야 한다.
매출 영업이익 등 직접적인 실적말고 자기자본이익률(ROE) 등을 통해 우회적으로 실적을 보여줄 경우에도 해당된다.
문제는 '나빠졌다''크게 좋아졌다'등 애매한 표현들이다.
그러나 이것들도 원칙적으로 공정공시 대상이다.
기업 사업내용에 대한 전망과 예측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은 거래소나 코스닥증권시장에서 심사하게 된다."
-기업에서 일반 홍보와 공시 조직이 따로 움직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일반 기업홍보 차원에서 이뤄지는 언론자료 배포 때도 공정공시를 해야 하는가(대영에이브이 안재만 이사).
"신규 사업 추진,신시장 개척,조직 변경 등 기업 경영계획이나 실적과 관련된 내용은 당영히 자료 배포와 동시에 공시를 해야 한다.
'언론인 취재의 경우'는 공정공시 대상이 아니다.
기자들이 취재를 목적으로 사업내용을 물어올 때는 공시를 하지 않고도 사업내용 실적 등을 응답할 수 있다.
그러나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언론인의 취재와 구별된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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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주신분=금융감독원 최규윤 기업금융총괄팀장, 증권거래소 최홍식 상장심사팀장, 코스닥증권시장 윤권택 공시서비스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