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수수료 인하문제를 놓고 카드 결제거부 사태를 일으켰던 5개 백화점(협회 포함)과 5개 카드사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총 42억5천4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17일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 현대 신세계 갤러리아 대구 동아 등 6개 백화점은 카드사들이 지난해 3월부터 수수료 인하를 거부한 삼성.LG카드를 받지 않기로 담합하고 백화점협회는 담합행위 이행여부를 감시한 혐의다. 공정위는 롯데 현대 신세계 갤러리아 등 4개 백화점과 협회에 대해 14억5천4백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담합엔 참가했으나 실제 행동하진 않은 대구.동아백화점은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정위는 아울러 백화점에 대해 할인점보다 최고 73%까지 높은 수수료를 물려온 LG 삼성 국민 외환 BC 등 5개 카드사에도 시정명령과 함께 28억원의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다. 카드사들은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할인점에는 1.5%선의 가맹점 수수료를 물리면서 백화점에는 2.5∼2.6%의 수수료를 적용, 공정거래법상의 부당차별금지 행위를 위반한 혐의다. 한편 카드사들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조치에 반발, 행정소송을 낼 계획이다. 카드사들은 "서민물품을 다루고 마진도 낮은 할인점과 고급품을 취급하는 백화점을 같은 시장으로 보고 과징금을 매기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