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롬기술은 17일 박남주씨가 회사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본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위한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대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