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등록기업인 심스밸리는 17일 조흥은행 강남역 지점으로 돌아온 2억5천만원의 어음을 막지 못해 최종 부도 처리됐다. 코스닥증권시장은 이에 따라 심스밸리를 관리종목으로 지정했다. 코스닥위원회가 심스밸리에 대한 퇴출결정을 내리면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바로 정리매매에 들어가게 된다. 정리매매기간은 15일간이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