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보복' 왜곡표현...현직검사, 의원상대 승소 입력2006.04.02 22:50 수정2006.04.02 22:53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서울고등법원 민사11부(재판장 이태운 부장판사)는 18일 "정당한 기소를 정치적 보복이라며 허위사실을 발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허모 부장검사가 한나라당 최병렬 의원과 한나라당 선거특위 위원을 지낸 이모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2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서울시의회, 전국 첫 '러브버그 방제 조례' 제정 서울시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러브버그(붉은등우단털파리) 방제 조례를 제정했다.시의회는 11일 윤영희 서울시의원(국민의힘·비례)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국민체조 시~작' 목소리 유근림 교수 별세 1977년부터 전국에 보급된 ‘국민체조’ 구령 목소리의 주인공인 유근림 경희대 체육대 명예교수가 11일 별세했다. 향년 93세.그는 1970∼1983년 대한체조협회 부회장, 1974년 대... 3 [부고] 김영곤 前 한국경제신문 사업본부장 별세 外 ▶김영곤 前 한국경제신문 사업본부장 별세, 임정자씨 남편상, 김이나·김서나·김종화씨 부친상, 문주용 더칼럼니스트 대표 장인상, 문준석 비즈마켓 프로·문세린씨 외조부상=11일 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