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민사11부(재판장 이태운 부장판사)는 18일 "정당한 기소를 정치적 보복이라며 허위사실을 발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허모 부장검사가 한나라당 최병렬 의원과 한나라당 선거특위 위원을 지낸 이모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2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