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대학 이수자도 '사회복지사 자격'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보건복지부는 원격대학에 개설된 교육과정이나 학점은행제를 통해 사회복지과목 14개를 이수하면 사회복지사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이르면 올해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원격대학은 온라인상에 교육과정을 개설해 인터넷이나 화상 강의를 통해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사이버대학으로 현재 6개 대학에 온라인 사회복지학과 과정이 있다.
학점은행제는 학교뿐 아니라 학교밖에 이뤄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로 9개 대학에 사회복지과목이 개설돼 있다.
복지부는 지금까지 정규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과목 14개 이상을 이수해야 사회복지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