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춘수의 '재테크 클리닉'] '내집마련 대출때 유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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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무주택 근로자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안정대책 발표 이후 서울 일부지역 아파트 가격이 최근 하락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이 내집을 마련할 때가 아닌지요.
준비된 자금은 전체 아파트 구입자금의 50%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대출을 받을까 합니다.
A) 향후 집값을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저는 상승할 가능성보다 하락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금은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내집을 구입할 시기는 아니라고 보며, 대출을 받을 때에는 다음 사항에 유념하셨으면 합니다.
첫째 대출금리 상승에 대비하라는 점입니다.
고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CD(양도성예금증서) 연동형의 우대금리가 올 3월에는 연 6.0% 미만까지 떨어졌지만 최근에는 6.4-6.5%까지 올랐습니다.
미국 경제의 불확실성만 제거된다면 그동안 미뤄 왔던 콜금리 인상과 함께 대출금리는 추가로 상승할 것이며, 내년 이후에는 상승폭을 더 넓혀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둘째 주택담보 대출 비율이 낮아진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3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종전에는 매매 거래가의 80%에서 소액보증금 2천4백만원을 뺀 2억1천6백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매매가의 60%에서 소액보증금을 뺀 1억5천6백만원밖에 대출을 받지 못합니다.
셋째 근로자와 무주택 서민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자금 대출을 적극 활용하십시오.
정책자금 대출은 대출금리가 낮으며, 금리가 상승하더라도 쉽게 대출금리를 올리지 않습니다.
특히 태어나서 처음으로 내집을 마련하는 사람이라면 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을 적극 활용하십시오.
이 대출금은 분양가격의 70% 이내에서 최고 7천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대출금리가 연 6%대로 낮습니다.
대출기간도 20년 장기대출(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거치 17년 분할상환 중에서 선택 가능)입니다.
넷째 소득공제되는 대출상품을 최대한 활용하십시오.
근로자가 85㎡ 이하 주택 취득을 위해,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10년 이상 대출을 받을 때 적용하던 소득공제 제도가 올해까지는 3백만원이었지만 내년부터는 6백만원으로 대폭 늘어납니다.
예컨대 근로자가 연 7%의 금리로 9천만원을 대출받았다면 1년 동안 지출한 6백30만원의 이자중에서 3백만원을 소득공제 받게 되고, 본인의 급여수준에 따라 60만원 이상 2백40만원에 이르는 세금을 환급받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 조흥은행 재테크 팀장 서춘수 seosoo@ch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