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가맹점 대상] '점포 임대차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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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계약은 점포권리금이 있을 경우 통상 두가지 계약을 하게 된다.
점포사업주(임차인)간에 체결하는 점포 양수도 계약(권리금 계약)이 그 하나이고, 다른 하나는 신규 임차인과 점포주간에 체결되는 점포 임대차계약이다.
점포 양수도 계약시에는 적정 권리금을 산정, 지불하고 특약 사항에 양도할 집기 비품명세 및 기타 자산내용, 인근에서 향후 일정기간 동일 업종 영업금지, 합의사항 위반시 위약금 등의 내용을 기재한다.
점포 임대차 계약시는 사전에 공부서류(등기부등본, 토지가옥대장, 도시계획확인원)를 발급받아 공부상의 내용과 계약서, 임차점포의 실제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등기부상의 소유주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부득이 대리인과 계약할 때는 소유주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수령, 확인후 계약을 맺어야 한다.
또한 건물등기부 등본의 '을구'(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있는 근저당권 가액이 과다하거나 다른 권리들이 복잡하다면 계약에 신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