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첫날부터 투매가 나오는 것도 달라진 양태다. '무조건 팔자'물량이 쏟아지며 공모가가 순식간에 붕괴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 때문에 7월 이후 공모주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은 대부분 손실의 아픔을 겪었다. 전문가들은 이런 때일수록 냉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첫번째는 철저한 관리다. 매매 첫날부터 투매에 동참할 투자자라면 처음부터 공모주 청약을 포기하는 게 낫다. 공모가가 유사기업과의 비교를 통해 결정되는 만큼 '묻지마 투자자'는 수익을 올리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공모가에 대한 자체적인 분석은 의외로 쉽다. 금융감독원이 운용하고 있는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에 접속하면 주간사증권사가 제출한 유가증권신고서를 찾을 수 있다. 여기에서 공모기업의 주당순이익(EPS),공모가의 주가수익비율(PER),유사기업과의 상대 PER,상대 기업가치(EV/EBITDA) 등을 참고해 투자자 스스로 공모가의 높고 낮음을 판단하면 된다. 기관투자가의 의무보유확약비율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도 공모투자에 나설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된다. 의무보유확약이란 기관투자가가 등록 후 일정기간내 팔지 않겠다는 신사협정이다. 의무보유확약비율이 낮은 공모기업은 통상 등록 직후 매물이 쏟아진다. 의무보유확약비율은 주간사증권사의 기업금융팀이나 주식인수부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위기는 기회'라는 증시격언을 공모주 시장에도 적용하는 노련함도 필요해 보인다. 공모시장이 침체상태에 빠졌을 때 의외로 큰 수익을 주는 경우가 있다. 국민카드가 대표적인 사례다. 국민카드는 주가가 연일 하락하는 2000년 6월 공모주 청약을 실시해 경쟁률이 5대 1에도 미치지 못했다. 공모가 역시 기업가치에 비해 턱없이 낮게 결정됐다. 2000년 7월4일 국민카드 거래가 시작되자 저평가 진단을 내린 외국인이 대량 매수,주가가 단숨에 공모가의 두 배까지 치솟았다. 국민카드 공모주를 산 투자자는 수천만원씩 이익을 남겼다. 다행스럽게도 주간사회사의 시장조성의무가 당분간 존속될 것으로 보여 투자자들의 손실폭은 크지 않다. 최대한 잡아봐야 공모투자금의 10%에 불과하다. 주간사회사의 시장조성의무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사라질 전망이다. 개인투자자들이 마음 편하게 공모주에 청약할 수 있고 위험도 크지 않은 호시절은 그리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