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대상 성범죄 친고죄 고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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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회장 정재헌)가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대상 강간·강제추행에 대한 친고죄 적용 배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반대의견을 표시하고 나섰다.
변협은 "성범죄 피해자가 청소년일지라도 친고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고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취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위헌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청소년성보호위원회에 냈다"고 20일 밝혔다.
변협은 의견서를 통해 "청소년 강간죄 등을 친고죄로 규정한 입법 취지가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명예를 보호하는데 있으므로 친고죄를 배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또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형 확정 후 5년간 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을 제한하는 조항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