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벌이 시원찮다' 남편구박...아내에 가정파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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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벌이가 시원치 않다"며 남편을 구박한 아내에게 고액의 이혼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재판장 황정규 부장판사)는 21일 주부 황모씨(49)가 남편 방모씨(54)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 소송을 기각하고 대신 방씨가 맞제기한 이혼청구를 받아들여 "아내는 남편에게 위자료 3천만원을 주라"고 판결했다.
방씨 부부는 외환위기(97년) 전까지만 해도 금슬이 좋았다.
중학교 수학교사였던 남편 방씨는 서울 강남의 유명학원 인기강사로 돈을 잘 벌었다.
'돈 잘 버는 남편' 덕분에 황씨는 집안 일은 가정부에게 맡기고 벤츠승용차를 몰았고 골프도 즐겼다.
하지만 외환위기 여파로 남편 방씨의 경제 사정이 예전같지 않으면서 이들 부부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부인 황씨는 "생활비를 제대로 벌어오지 못한다"며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남편에게 핀잔을 주기도 했다.
황씨는 사업 일로 새벽에 귀가한 남편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고 욕설을 퍼붓기까지 했다.
방씨는 화가 나 황씨의 뺨을 한 대 때렸다.
이후 부인은 집을 나가 "남편이 생활비를 주지 않고 폭행을 했다"며 이혼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뺨을 때린 남편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지만 경제 사정이 어려워져 곤란한 입장에 처한 남편을 배려하지 않은 아내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