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종금 과징금 15억 .. 공정위, 상호출자 위반 입력2006.04.02 22:57 수정2006.04.02 22:58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 금지규정을 위반하고도 이를 기한내 해소하지 않은 동양종합금융증권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5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주)두산과 두산건설간에 발생한 상호출자에 대해서도 과징금 2억원을 부과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트럼프 만난 정용진 "美, 韓에 관심…구체적 내용 말할 수 없어" 트럼프 주니어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하고 귀국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미국에서 한국 상황에 관심을 표했다면서 "대한민국은 저력있는 나라이니 믿고 기다려달라, 빨리 정상을 찾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말했다.정 회장은... 2 피해는 어민의 몫…멸치 '황금어장'도 사라질 판 바다를 어떻게 관리할지 체계를 세우기도 전에 해상풍력발전을 서둘러 도입한 대가는 지역 어민들이 치르고 있다.경남 통영 욕지도 해역이 대표적이다. 통영 욕지도는 국내산 멸치의 80%를 생산하는 경남 최대 조업지다. 인... 3 사업자 국적·지분 공개 안하는 전기위원회 해상풍력발전 사업자들의 난개발로 우리 바다가 몸살을 앓으면서 전기위원회의 역할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전기위원회 운영 방식과 인적 구성은 여전히 화력발전이 전력 생산의 중심이던 시기를 벗어나지 못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