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공시 이것이 궁금] (4) 계약규모 증감 가능성 명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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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를 수주한 뒤 실제 착공에 들어가기까지 1∼2개월,길게는 1∼2년까지 걸리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정식계약이 이뤄지기 전 수주사실을 알리는 것은 공시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주로 보도자료를 작성,언론을 통해 알려 왔습니다.
그러나 발주처 사정으로 실제 계약으로 연결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계약규모가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환경비젼21 임동준 과장).
"공급계약 형태로 계약이 체결되면 반드시 공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확정되지 않은 계약의 성격을 띠는 수주사실은 공시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만약 큰 공사를 수주하는 등 투자자에게 보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기타 주요공시(자진공시)를 통해 알리는 게 좋습니다.
이 경우 수주내용은 실제 계약 체결까지 시간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계약시점에서 매출규모나 공사기간 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 소액주주나 투자예정자가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기업실적과 사업 추진현황 등을 물어와 홈페이지에 공개했을 경우엔 공정공시에 해당되나요.
"당사의 주식을 갖고 있는 투자자가 개인적으로 구체적인 실적이나 전망치 등을 물어와 이에 응답할 경우엔 해당됩니다.
그러나 비슷한 내용을 회사에서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홈페이지에 올릴 경우에는 공정공시 대상이 아닙니다.
또 주식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 공개된 홈페이지를 통해 알릴 때도 공정공시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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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주신분=금융감독원 최규윤 기업금융총괄팀장, 증권거래소 최홍식 상장심사팀장, 코스닥증권시장 윤권택 공시서비스팀장
문의 :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