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모럴해저드 뿌리뽑는다 .. '코스닥 안정화 방안' 내달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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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위원회가 21일 발표한 '코스닥시장 안정화방안'은 무엇보다 대주주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근절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변칙적인 '예약 매매'를 금지하고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등록기업을 인수한 대주주의 주식 매각을 제한키로 한 것 등이 그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의 편법적인 기업인수·합병(M&A)을 통해 단기 차익을 노리는 '머니게임'은 상당부분 줄어들 전망이다.
이와 함께 주간사 증권사의 실사기능 강화를 통한 실질적인 코스닥 시장 진입요건을 강화한 것도 두드러지는 대목이다.
코스닥위원회가 주간사 통제를 통해 등록예정기업의 진입을 제한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거래소 이전 제한 등 시장 외적인 제재조치도 적지 않아 부작용도 예상되고 있다.
◆대주주 모럴해저드 막는다=코스닥 등록 후 2년 간의 보호예수기간 중 대주주가 보호예수 해제시점에 주식을 넘겨주기로 하고 미리 경영권을 이전하는 '예약매매' 금지가 대표적이다.
이를 위반하면 보호예수기간이 1년 더 연장된다.
가령 등록 후 6개월된 기업이 '예약매매'를 할 경우 남아있는 1년반에다 추가로 1년 간의 보호예수가 부과된다.
감자와 병행하거나 감자 후 1년 내에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경영권을 인수해도 1년간 주식을 팔 수 없다.
그동안 이같은 방식으로 기업을 인수한 뒤 단기 차익만을 노리는 불공정거래 세력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제도 도입의 배경을 코스닥위원회 관계자는 설명했다.
종전에는 예약매매를 통해서만 대주주 상세정보를 공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대주주가 바뀌는 모든 기업이 상세정보를 해야 한다.
임원구성,인수자금 조달내역,경영진 주요이력 등이 상세정보에 포함된다.
최대주주의 주식 위장분산을 막기 위해 예비심사청구일 전 1년간 지분변동이 제한되는 대상을 기존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에다 5% 이상 주주까지 포함시키기로 했다.
퇴출도 강화된다.
현재는 사업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한달을 연장해줬으나 앞으로는 이런 유예기간을 폐지하는 등 퇴출제도가 한층 강화된다.
또 대주주,대표이사 등이 불공정거래에 연루되면 1일간 매매거래를 중단하고 대주주나 회사측이 등록신청서를 허위로 기재하면 위약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진입 요건 강화=코스닥위원회는 주간사 증권사에 대한 책임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실사 점검항목 등을 담은 표준안을 마련,문제점이 발견될시 주간사와 등록기업 모두를 제재하겠다는 내용이다.
먼저 코스닥 등록기업이 등록계약서에 내용을 허위기재했을 경우 위약금을 물어야한다.
또 등록예정기업 대표이사는 주간사에 제출하는 자료가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는 서명을 해야 한다.
주간사의 자체 책임도 강화된다.
현재 주간사의 등록기업주식 의무보유 비율을 현행 1%에서 10%로 확대하고 주간사가 해당기업에 대해 주기적으로 분석보고서를 내도록 할 예정이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