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카드형 상품권'인 기프트카드를 연말정산 때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12일 여신금융협회 앞으로 공문을 보내 기프트카드 구매액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시킨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프트카드는 유가증권(상품권)이므로 기프트카드를 신용카드로 구입했더라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기프트카드 구입액이 소득공제가 된다고 홍보해온 카드사들은 구입고객들이 항의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등 파장이 예상된다. 한편 국세청은 그동안 기프트카드를 10만여장 판매한 삼성카드에 대해 상품권 발행에 따른 인지세 및 가산세 1억4천만원을 추징 통보했다. 이에 대해 삼성카드측은 "기프트카드는 상품권이 아닌 선불카드"라며 "이의 신청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철규 기자 gr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