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현장을 가다] 인천 <上> : 외국 교육기관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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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일반 지역과 달리 경제특구에는 특구관련 특별법이 적용된다.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특구관련 법률안에 따르면 외국학교법인만 특구 안에서 국제고등학교 등 외국교육기관을 세울 수 있다.
내국인은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노무관리와 관련,월차 유급휴가 적용이 배제되고 휴일과 생리 휴가는 무급제로 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특구관장 행정기구는 시.도지사 직속의 행정기구로 단일화됐다.
그러나 특구위원회가 직접 승인.허가 할 수 있도록 했던 행정처분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정부부처가 처분을 내리도록 변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