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개성공단이 독자적인 행정권을 갖는 국제공단으로 조성된다. 또 빠르면 이달중 개성공단과 금강산 지역이 각각 경제특구 및 관광특구로 지정된다. ▶한경 10월3일자 1면 참조 현대아산 관계자는 21일 "김윤규 사장이 북한측과 개성공단 및 금강산지역의 특구화 방안에 합의하고 지난 20일 돌아왔다"며 "구체적인 시행시기와 세부 내용은 공개할 수 없지만 조만간 북한측이 이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성공단 특구법에는 △기업창설과 등록 △자유로운 투자 및 송금 △수출 및 물류시스템 정비 등 일반 행정업무를 담당할 공단관리 위원회 설치가 법제화될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 조일훈 기자 ji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