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22일 이날부터 다음달 26일까지를 `대통령선거 사범 2단계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전 청사 제1회의실에서 전국 수사ㆍ형사과장 회의를 갖고, ▶전경찰관은 선거관련 엄정 중립자세를 견지하고 ▶불법선거사범은 정당이나 지위고하, 지연ㆍ학연ㆍ혈연 등을 불문하고 강력한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경찰은 불법선거사범에 대한 강도높은 단속을 위해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1천573명에서 2천271명으로 늘리고, 사이버 불법선거운동에 대해서도 전문수사요원 650명을 총동원, 24시간 검색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또 선거풍토 개혁을 위해 국민들의 선거범죄에 대한 신고가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주민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선거범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최고 1천만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경찰은 이에 앞서 경찰청을 비롯해 각 지방경찰청ㆍ경찰서 등 246개 경찰관서에서 `선거사범처리 상황실' 현판식을 거행했다. 경찰은 그동안 대통령선거 사범 149명을 적발, 이중 5명을 구속하고 34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63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우 기자 jo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