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조작으로 챙긴 이득을 분배키로 한 약정은 반사회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29부(재판장 곽종훈 부장판사)는 22일 "시세 조종을 통해 얻은 43억여원의 이익금중 분배받기로 한 30억여원을 돌려달라"며 하이닉스반도체에서 채권을 넘겨 받은 현대오토넷이 금융회사 K사 및 H사를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하이닉스반도체 재정담당 이사가 K사 및 H사 관계자와 모의, 주가 조작으로 생긴 이득중 70%를 받기로 약정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범죄 행위에 따른 이익 분배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는 증권거래법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될 뿐 아니라 민법 제 103조에 의거, 사회 질서를 해치는 반사회적인 행위여서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밝혔다. 하이닉스반도체 재정담당 이사였던 강모씨는 지난 98년 4월 K사 및 H사와 함께 자사 주가를 끌어올리기로 모의했다. 이에따라 강씨는 회삿돈 1백억원을 H사가 관리하던 K사 계좌에 입금시켰고, K사와 H사는 고가 매수주문 등의 수법으로 하이닉스반도체 주식을 매매해 43억여원의 차익을 남겼다. 하이닉스반도체는 이후 K사와 H사로부터 받을 돈을 이 재판의 원고이자 관계사였던 현대오토넷에 넘겼고, 현대오토넷은 약정에 따른 총 이익금의 70%인 30억여원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하이닉스반도체는 이 사건과 관련, 주가 조작은 전직 이사였던 강씨의 개인적인 범죄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