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는 내년 7월1일부터 공무원의 토요휴무제를 현행 월1회에서 월2회(둘째, 넷째주 토요일)로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주5일 근무제를 조기도입하는 중소기업이 신규인력을 채용할 때 1인당 60만원씩 6개월간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주5일 근무제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노동부장관이 인정 또는 지정한 직업훈련을 수료한 40∼50대 인력을 신규채용할 때도 채용후 3개월간은 월60만원, 이후 3개월은 월40만원, 이후 6개월은 월2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또 고용안정사업 보험료율을 현 0.3%에서 0.15%로,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1.0%에서 0.9%로 각각 인하하고 2만명 규모의 외국인 산업연수생을 조기에 받아들이기로 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