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의 처조카가 부실금융기관과 부실기업에 대한 공적자금의 투입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22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김 대통령의 처조카인 이세작씨가 지난 97년 12월10일 영업정지됐다가 98년 4월30일 영업이 재개된 나라종금에서 98년5월부터 퇴출시까지 사외이사로 활동했던 사실이 금융감독당국에 의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나라종금의 영업재개 결정 과정에서 엄청난 로비가 있었다는 사실은 검찰의 수사에서도 드러났으며 이로 인해 1조7천11억원의 공적자금이 낭비됐다"면서 "다른 종금사는 사외이사까지도 민·형사상 책임을 물었는데 유독 이씨만 책임을 면죄받는 것은 대통령의 친·인척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씨는 또 부실기업인 고합의 워크아웃 결정(98년 7월14일) 이후 채무조정액을 결정하는 시기인 99년3월부터 2000년5월까지 사외이사로 활동하면서 고합의 채무탕감에 간여한 의혹이 있다고 심 의원은 주장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