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3일자) 코스닥 대주주 '의무'강화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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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위원회가 발표한 '코스닥시장 안정화 방안'은 대주주의 도덕적 해이와 불공정거래를 예방해 등록기업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한편,공시를 강화해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투자자도 보호하자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업을 사금고화하다시피 한 일부 대주주의 전횡이 코스닥의 온갖 문제점을 만들어내는 근원이란 인식을 깔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제도개편 내용 중 우선 눈길을 끄는 대목은 대주주 지분변동에 대한 제약 강화다.
등록심사 청구일 이전 1년간 지분변동을 제한하는 대상을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에서 5% 이상 주요주주로 확대하고,등록후에도 일정기간 주식매각을 예약하지 못하도록 하며,3자배정 유상증자로 감자(減資)기업의 경영권을 인수한 경우 주식매각을 1년간 제한키로 한 것 등은 코스닥 등록을 건전한 기업경영의 기회로 삼지 않고 재테크 수단쯤으로 여기는 그릇된 인식을 바로잡자는 취지라고 할 수 있다.
대주주의 지분변동 제한은 재산권 침해라는 반론이 있을 수 있겠으나 등록기업의 투자자 보호의무는 당연하다.
지분 위장분산과 M&A(기업인수합병)를 가장한 주가조작의 폐해가 워낙 심각한 상황이고 보면 대주주 지분변동 제한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최대주주 변경시 인수자금과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공시토록 하고,등록기업이 대주주와 자금거래를 할 때도 당일에 공시토록 한 것은 정확하고 신속한 공시야말로 시장투명성 확보의 지름길이란 측면에서 오히려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주간사로 하여금 등록기업 주식 10%를 1년간 보유토록 하고,부실기업 상시퇴출 시스템을 구축키로 한 것도 지금의 신뢰위기가 무분별한 기업등록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우량기업의 탈(脫)코스닥을 막기 위해 등록후 단시일내에 거래소로 이전하는 기업에 시장관리비용을 부과한다는 발상은 외국에도 없는 제도이고 소속시장에 대한 기업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만큼 재고돼야 마땅하다.
문제는 제도만 바꾼다고 무너진 신뢰가 하루아침에 되살아나기 어렵다는 점이다.
수차례에 걸친 그간의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만연해 있는 '한탕주의'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점을 상기한다면 증권당국은 이번 만큼은 혼탁한 불공정거래와 비리를 반드시 뿌리뽑는다는 각오로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펴고,법규위반 행위에 대해선 검찰고발과 소액주주 대표소송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로 시장의 건전성을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