떴다방.무허가 홈쇼핑 등 생활경제사범 일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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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칭 `떴다방', 무허가 홈쇼핑업체, 불법 다단계판매, 신용카드 할인사범 등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주요 `생활경제사범'에 대해 검.경찰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연말까지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다.
서울지검은 22일 이날부터 연말까지를 '소비자권익 침해사범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경찰청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8개 정부기관과 함께 합동수사단(단장 박영수 서울지검 2차장검사)를 발족시켰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중점단속 대상으로 △유사 홈쇼핑 등 불법 통신판매 △'떴다방' 등 부동산질서 교란 △신용카드 할인 △다단계 금융피라미드 △채권회수를 위한 청부폭력 △허위.과대광고를 통한 건강보조식품 제조.판매 △주가조작 등 7개 분야를 꼽고 있다.
검찰은 이들 7개 분야의 피해 신고가 연간 30만건 이상 접수되는 등 사회 문제로 비화된데다 기강해이 분위기를 틈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집중단속에 나섰다고 밝혔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