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쌀값이 하락할 경우 쌀재배 농가에 하락분의 80%만큼을 보전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농어업.농어촌 특별대책위원회는 22일 본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소득보전 직불제 시행안을 마련하고 올해 생산분부터 이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시행안에 따르면 연간 쌀 생산 수입의 0.5%를 납부금으로 적립한 농가는 정부로부터 명목수입을 기준으로 하락분의 80%를 보전받는다. 농림부는 농특위가 소득보전율 등에 대한 결론을 유보함에 따라 일단 70%를 기준으로 이달부터 농가와의 계약 절차에 착수했다. 따라서 이번 시행안이 국회 심의를 통과할 경우 80% 보상 기준이 곧바로 반영될 전망이다. 한편 농특위는 휴경하거나 다른 작물로 바꿀 경우 보상해 주는 생산조정제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논의대로 내년부터 3만㏊(1백만석) 수준에서 시행한 뒤 매년 점검.평가를 통해 시행 방안을 보완키로 했다. 보상금액은 이날 확정되지 않았지만 전국 평균 임차료보다 약간 높은 수준인 ㏊당 3백만원선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임상택 기자 lim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