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흥정보통신 투자유의종목 지정..23일 매매거래 정지 입력2006.04.02 23:00 수정2006.04.02 23:02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로그인 코스닥증권시장은 22일 불성실공시한 창흥정보통신에 대해 23일 하루동안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또 창흥정보통신에 대해 최근 2년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2회 등 상습적 불성실공시 또는 신고의무위반을 들어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했다. 창흥정보통신은 지난 5월에 발생한 '최대주주 등을 위한 유가증권 대여'를 지난 15일 공시했었다. [한경닷컴 뉴스팀]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신한투자증권 사장에 이선훈…'1300억 손실' 김상태 결국 사임 2 [마켓PRO] 투자고수들, 테슬라는 '콜', 엔비디아는 '매도' 3 계엄 사태 후 "미장으로 싹 옮겨 주세요"…역대급 '엑소더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