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 R&D센터 稅.금융혜택 .. 내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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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부터 투자금액 5백만달러 이상, 연구인력 20명 이상인 다국적기업 연구개발(R&D) 지역본부가 국내로 들어오면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 각종 금융.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신국환 산업자원부 장관은 23일 외국인 투자정책 간담회에 참석,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을 이같이 고치겠다고 밝혔다.
신 장관은 "해외 유수기업의 R&D센터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외투지역 지정요건을 일반 제조업의 10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완화키로 했다"고 말했다.
R&D센터에는 법인세 취득세 등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해 주고 임대료 감면, 분양가 차액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정한영 기자 c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