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JP모건 이면계약 사실로 드러나 .. 금감원 법적제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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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이 JP모건과 이면계약을 통해 SK증권 주식을 이중거래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됨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법적 제재 검토에 들어갔다.
금감원 관계자는 23일 "SK그룹은 지난 11일 JP모건이 시간외 대량매매로 사들인 SK증권 주식을 SK글로벌 현지법인이 일정한 금액에 다시 사주기로 한 이면계약이 있었음을 시인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SK그룹이 이러한 계약을 공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SK증권과 SK글로벌에 대해 공시위반과 외환관리법 위반 등을 적용하기 위한 법적 검토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SK그룹 계열사들이 아무런 대가 없이 SK증권을 위해 지원했다면 공정거래법을 어겼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SK그룹은 지난 11일 JP모건이 보유한 SK증권 주식 2천4백5만주를 3백69억원에 샀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이 물량을 SK글로벌 해외법인 등 계열사가 1천4백60억원에 되사주는 이중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