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이나 TV 홈쇼핑 등 온라인을 통한 쇼핑이 새로운 유통경로로 각광받고 있다. 올해 온라인쇼핑 시장규모는 10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는 전체 소매유통시장의 10%에 육박하는 엄청난 금액이다. 게다가 올 상반기 인터넷 쇼핑몰 매출이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1백10%나 늘어났으며 TV 홈쇼핑 매출도 크게 증가하는 등 당분간 이같은 급성장세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고 보면,오는 2005년엔 온라인쇼핑 비중이 15%를 웃돌 것이라는 업계의 예측 또한 결코 과장된 게 아니라는 생각이다. 온라인쇼핑을 포함한 전자상거래가 거래투명성 증대,가격경쟁을 통한 소비자이익 극대화,기업생산성 향상,정보통신(IT)산업의 성장촉진 등 국민경제에 여러모로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친다는 것은 상식이다. 그렇다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외국에 비해 초고속 인터넷망 등 IT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잘 갖춰져 있고 일반인의 이용률도 매우 높다는 IT강국으로서의 강점을 적극 활용해야 마땅하다. 최근 가전제품이나 일부 생활용품을 중심으로 휴대폰을 이용한 이른바 '모바일 쇼핑'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는 등 이 분야의 기술발전과 시장변화가 매우 빠른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그동안 정부당국이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법률' 등과 같은 일련의 법률을 제정함에 따라 소비자보호나 정보보안 대금결제 등과 관련된 제도정비는 어느정도 틀이 갖춰진 느낌이다. 최근의 온라인쇼핑 급성장 또한 이같은 노력의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또한가지 문제는 전자상거래 확산으로 인한 가장 큰 혜택으로 꼽히는 가격경쟁 또는 '가격파괴'의 역작용을 어떻게 최소화하느냐는 점이다. 치열한 가격경쟁 덕분에 소비자들이 혜택을 누리는 것은 좋지만 대신 기업들은 원가인하 IT투자 등에 큰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해외에선 이로 인한 디플레이션 촉발 가능성을 공공연히 우려하고 있을 정도로 사태가 심각한 형편이다. 그렇다면 날로 가열되는 원가압박을 덜어주고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통한 기업생산성 향상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 전자상거래업체들에 대한 부가세감면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물론 조세지원은 가능한 한 축소하는 게 원칙이지만 전자상거래 확산을 통해 과표양성화가 촉진되는 점을 감안하면 반드시 부정적으로 볼 일만은 아니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