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포드사가 지난 1993년 발생한 `브롱코' 차량 전복사고 피해자들에게 2억9천만달러의 `징벌적 배상금'을 물어줘야 할 상황에 몰렸다. 미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23일 포드에 사고피해자 인신상해 배상금으로 2억9천만달러를 지급하라는 민사지법 배심원 평결이 옳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포드측은 항소심이 확인한 2억9천만달러의 인신상해 배상금 지급 평결액수는 미국 사법사상 최대규모라며 연방대법원에 재심을 요청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 소송은 1978년형 `포드 브롱코' 차량이 지난 1993년 새크라멘토 남쪽 130㎞지점 시리스 근처에서 전복되면서 타고 있던 `로모'씨 가족중 3명이 죽고 2명이 다친 사고에서 비롯됐다. `로모'씨 가족은 포드사를 스타니슬로스 카운티 민사지법에 제소했고 배심원은`징벌적 배상금'으로 2억9천만달러를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당시 민사지법 판사는배심원 평결이 부당하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징벌적 배상금'에 대한 별도의 재판을 명령했다. 그러나 지난 6월 캘리포니아 항소법원은 1심 재판의 배심원 평결이 옳다고 판결했다. 항소심은 배심원의 평결이 부당하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회사측의 잘못을 입증하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밝혔다. `로모'씨 가족의 변호인은 `브롱코'가 전복되면 "팬케이크 처럼 납작하게 구겨질 것"임을 포드사는 알고 있었다며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법이 살아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포드측 변호인은 캘리포니아 대법원이 부문별한 배심원 평결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며 "이는 위헌적인 평결이므로 연방대법원에 소원을 낼것"이라고 밝혔다. (샌프란시스코 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