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명 알프스 베어스타운 등 국내 11개 스키장이 리프트 요금 등을 담합 인상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모두 6억2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4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스키장은 최근 2년간 스키시즌이 시작되기 전 판촉책임자 및 대표자 회의를 열어 리프트 요금 인상률, 시즌권 가격·할인폭, 판매시기 등을 합의하고 그대로 이행했다. 이에 따라 리프트 요금은 2000∼2001 시즌에 7∼10%,2001∼2002 시즌엔 5∼8% 각각 인상됐고 시즌권 요금의 할인율도 30% 이내로 동결됐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