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울 인천 수원지방법원의 경매 신문공고 사업을 한국언론재단이 대행하게 된다. 또 법원마다 10여개 신문에 돌아가면서 실리던 공시최고와 제권판결(분실한 유가증권과 수표를 무효화) 공고는 일부 경제신문에만 집중 게재된다. 대법원은 24일 법원 경매광고에 얽힌 비리를 뿌리뽑기 위해 개별 신문사의 영업소에 배분하던 신문 경매공고와 공시최고 공고를 한국언론재단을 통해 일괄대행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급 법원에서 주관하던 경매공고용 신문선정과 단가책정은 언론재단의 제안서를 받아 법원이 승인하게 된다. 경매공고 원고도 언론재단에서 쓴 뒤 법원은 확인만 하게 된다. 법원은 공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공시최고와 제권판결 공시는 일부 경제신문에만 한정해 싣기로 했다. 또 신문공고 횟수를 최초 매각기일 때만 1회 공고하도록 최소화하고 장기적으로 인터넷 공고로 대체키로 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