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회사 도메인 선점 상표권 침해 행위" .. 법원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유명 회사의 이름을 딴 도메인을 선점하는 행위는 상호 및 상표권 침해여서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우리 법원도 최초 등록자가 도메인 소유자가 된다는 '선착순' 원칙을 버리고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인터넷주소 관리기구(ICANN)'의 '통일 도메인이름 분쟁해결 규정(UDRP)'을 처음으로 채택했다는 의미가 있다.
ICANN은 정당한 사유없이 유명 기업이나 상표의 도메인을 취득하는 '도메인 사냥꾼'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 12부(재판장 장상익 부장판사)는 24일 일본 소니의 이름을 베낀 '소니뱅크닷컴'이란 도메인을 선점했던 이모씨(35)가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중재조정센터의 도메인 이전결정에 불복, 소니를 상대로 낸 도메인명 이전결정 취소 등의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씨가 도메인 이름을 비싼 가격에 소니에 되팔려고 제의했고 일반인들도 이 도메인 이름을 소니와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씨의 도메인 등록 선점은 오히려 소니의 상호 및 상표 이미지를 해쳤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씨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에 소니가 거꾸로 국제기구인 인터넷주소관리기구의 규정에 따라 도메인 이름의 등록취소나 소유권 이전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