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년이내에 아파트를 사고 판 단기거래자 가운데 양도세 탈루혐의자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손영래 국세청장은 24일 롯데호텔에서 열린 21세기 경영인클럽 조찬강연회에서 "아파트 단기거래자가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 매매자와 함께 부인 자녀 등 가족의 계좌까지 추적하는 등 자금출처를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현재 잦은 분양권 양도자와 부동산 투기혐의자 9백69명을 대상으로 취득자금 출처조사를 벌이고 있다. 손 청장은 또 6억원 이상의 고가주택 양도시 실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와 함께 손 청장은 자본 국제거래와 관련, "해외에서 들어오는 자금의 상당부분이 순수 해외자금이 아닌 경우가 많다"며 "이런 자금흐름이 상당부분 적발됐다"고 밝혔다. 또 "해외 투자자금도 지금까지 조사 결과 절반이상이 본래 사용키로 했던 곳에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국내 기업의 수출입거래시 단가조작이나 외상수출뒤 대금회수 누락 등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손 청장은 이밖에 "기업주가 사적으로 쓴 비용을 법인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기업주에게 개인소득세를 추가 부담시키고 해당 금액 만큼의 법인세를 추가로 물리는 등 세법상 제재를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