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 산하의 증권선물위원회 양천식 상임위원은 24일 "최고 경영진과 기업의 재무정보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회계정보에 대한 대표이사의 인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 위원은 이날 대한투자신탁증권 빌딩에서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주최로 열린 감사인대회에서 특별강연을 통해 "빠른 시일안에 회계제도 개혁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매출채권에 대한 기간별 대손충당금 설정이나 비상장주식의 평가 방법 등에 대한 상세한 회계정보 공시를 의무화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 위원은 특히 "스톱옵션 부여로 생기는 비용이 정확히 재무제표에 반영되도록 하겠다"며 "과도한 보상을 억제하기 위해 경영진의 보수와 보상계약 등을 사업보고서에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 위원은 또 "감사위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감사위원회와 사외이사제도의 실효성 강화방안을 검토중"이라면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도입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항구적으로 법제화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외부감사인의 피감사회사에 대한 컨설팅 병행으로 인한 이해상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개선방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IPO(기업공개)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인회계사회가 공개예정기업을 우선적으로 감리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